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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30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18606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0. 7.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5. 1. 16.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1,400만 원을, E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750만 원을, 영천시에 2순위로 3,619,390원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양수인 에프에스 1312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3순위로 636,660,618원을, 신용보증기금에 4순위로 55,938,56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16. 열린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신용보증기금 역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372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2. 피고의 배당액 1,4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갑19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D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4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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