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 영천시 D 공장용지 3,115㎡ 및 영천시 D, E, F 지상 일반철골 및 경량철골조 트러스, 내화판넬지붕 단층공장, 창고, 사무실 일반철골조 공장 495㎡ 일반철골조 창고 465㎡ 경량철골조 사무실 129㎡를 공동담보로 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18606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일과 같은 날인 2011. 6. 2. G에게 자필로 “G씨가 언제든지 원할 경우에는 A은 설정해지 즉시 해주기로 한다. 설정 해지 후에는 민ㆍ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금전관계)”라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설정 전 원고와 G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G G G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이후 원고는 G에게 2011. 10. 24. 800만 원, 2011. 10. 25.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G은 원고에게 2011. 11. 22. 1,500만 원, 2011. 12. 5.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이후에도 원고는 G에게 2013. 2. 20. 1,000만 원, 2013. 2. 25. 500만 원, 2013. 2. 28. 1,500만 원, 2013. 3. 8.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한 바로 즉시 위 돈이 모두 출금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7. 대여금 5,000만 원, 변제기 2013. 3. 22., 이자 연 30%로 정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증서 2013년 제253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4] G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1. 16. H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1,400만 원을,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750만 원을, 2순위로 영천시에게 3,619,390원을, 3순위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