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물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나 물품 구입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그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게시한 ‘ 카시오 오셔 너스 시계를 구입하겠다’ 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09,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들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여 문화 상품권이나 게임 머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8. 06:10 경부터 06:27 경까지 서울 마포구 홍익 대학교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티 스토어 (Tstore )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52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해피 머니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07:49 경부터 08:05 경까지 서울 은평구 불 광역 인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