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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노41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 횡령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맨 앞에 ‘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위에서 본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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