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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0 2016고단5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 피고인은 2011.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부터 2009. 2. 15.까지 학교법인 B 산하 C 대학의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의 교직원 등에 대한 채용과 임금 및 교비지출 업무 등 위 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해 왔다.

피고인은 2008. 2. 18. 경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대학교의 교비 회계에서 KBS 정정보도 소송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150만 원의 교비를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지급 내역에 대한 지출 전표 등, 이사장 및 보직자 임기 현황, 각 소송비용 교비집행 내역, 각 소송 내역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 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 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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