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 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통로를 활용하여 건축공사 차량을 통행하게 하자, 영업에 피해가 발생한 피고인이 건축공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승용차를 위 통로에 장기간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 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통로를 활용하여 건축공사 차량을 통행하게 하자, 영업에 피해가 발생한 피고인이 건축공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승용차를 위 통로에 장기간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우승배
변호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의 전북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과 피고인 등 4인 소유의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 사이의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는 평소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던 곳이었던 점, ② 피해자는 임실군수로부터 그 소유의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상에 폭 3m의 출입로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등 3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통로 중 폭 2.1m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상으로 나 있었고, 나머지 폭 0.9m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공사차량의 통행은 공유자 중 1인인 피고인의 묵인하에 1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통로에 관하여 서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수인한도를 넘는 영업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로가 차량의 일반통행로로 이용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의 공사차량 통행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영업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업무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11. 일자불상경부터 2004. 3. 9.경까지 전북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과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 사이에 폭 5-6m, 길이 10m의 길에서 피해자가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토지 위에 임실군수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 2층의 피고인의 지분을 3억 원에 매수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액센트 승용차를 위 건축공사현장의 진입로인 위 길에 장기간 주차하여 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차량, 펌프카, 자재차량 및 인부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소유의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과 피고인 등 소유의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 사이의 통로는 두 건물의 구내로서 두 건물을 출입하는 고객들 및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기존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나 통행로로 이용되었을 뿐 차량의 일반통행로로 이용된 것이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로로 일방적으로 이용한 점, 피해자에 대한 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에는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출입을 위한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할 것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한 점, 대형공사 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같은 리 (번지 생략) 지상 건물 소유자들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게실 통로 바로 앞에 대형 공사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이 받았던 영업피해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의한 두 건물 사이의 통행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의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임실군수가 작성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소유의 전북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번지 생략) 토지 상에 있는 건물과 피고인 등 소유의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상에 있는 건물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 기존의 통로는 당초에 그 경계의 구분 없이 위 두 건물 및 같은 리 (번지 생략) 지상에 있던 종전건물 등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그 폭이 약 3-4m 정도로서 그 중 피고인 등 소유의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부분의 폭은 약 0.9m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에 속하는 부분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2003. 10. 1. 임실군수로부터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등 지상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등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존통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 등을 통행하게 한 사실, 당시 위 공사현장인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등에는 이 사건 기존통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위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1층 휴게실 건물에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2003. 11. 중순경부터 2004. 3. 9.경까지 매일 위 공사작업시간 동안 그 소유의 액센트 승용차량을 이 사건 기존통로 중간에 주차시켜 놓았고, 그로 인하여 공사차량 등이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위 신축공사가 지연되었던 사실, 한편 위 건축허가 당시 임실군수가 구두로 위 피해자 소유의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부분에 폭 3m의 출입로를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는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상에 신축하는 건물의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위 주차장에 이르는 자동차 진출입로를 확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고 위 건축허가조건이라거나 공사착수를 위한 조건은 아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개시하여 약 1달 정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소유의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부분에 별도의 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건축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었는바, 피해자가 당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기존통로에 대하여 그 일부분의 소유자들인 피고인 등으로부터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거나 그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위 피해자의 건축공사업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거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건축공사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 2004. 5. 14. 선고 2003도53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등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게실 건물에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그 소유의 액센트 승용차량을 이 사건 통로에 주차시켜 놓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거나,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피해자의 건축공사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의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위에 속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되어야 할 업무에 관한 법리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일자불상경부터 2004. 3. 9.경까지 전북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과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 사이에 폭 5-6m, 길이 10m의 길에서, 피해자가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토지 위에 임실군수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리 (번지 생략) 소재 건물 2층의 피고인의 지분을 3억 원에 매수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액센트 승용차를 위 건축공사현장의 진입로인 위 길에 장기간 주차하여 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차량, 펌프카, 자재차량 및 인부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임형근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1. 원심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김영규, 이점구, 고주석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임실군수가 작성한 각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도면 및 각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그의 소유인 전북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번지 생략) 토지의 일부에 폭 3m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이를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 등의 공사장 진입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4인의 공동소유인 같은 리 (번지 생략) 토지를 침범하여 덤프트럭 등이 하루에도 수십 회 운행함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인 소유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던 것이므로 피고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3.의 나.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휴게소 영업이 지장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현재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4개월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건축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됨에 따라 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 피해자와 이로 인한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