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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3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재선거 공고문과 안내문을 은닉·훼손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재선거 공고문과 안내문을 은닉·훼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아파트 제12대 동대표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통장들을 위촉한다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로 있던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막상 자신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자 비로소 선거관리위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 그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이 없고 위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한 자신의 당선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선거 공고문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위를 담고 있는 안내문을 가져감으로써 재선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위 안내문의 일부 표현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안내문을 자진 수거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다른 항의도 아니한 채 그대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간 후 현재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 제12대 동대표 선거의 진행 경위와 선거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평소 광고물 부착에 따른 수익금을 부녀회가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고 그 사용내역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여 왔고, 관리소장의 판공비로 책정된 40만 원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서 아파트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의 이러한 감사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대표 선거를 무효로 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 제12대 동대표 선거의 진행 경위와 선거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단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추측에 이르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 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 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조선일보 기자에게 피고인이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되고도 선거가 무효로 된 경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기자로 하여금 조선일보에 허위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 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기사를 제보하게 된 경위와 그 제보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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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8.27.선고 2003노536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