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소유이던 인천 강화군 D 임야 4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18. 매도인을 C의 대리인 E, 매수인을 피고,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8. 9. 30.에 지불하며, 잔금 100,000,000원은 2008. 11. 17.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08. 9. 30. ‘잔금 100,000,000원을 차용하며 F, G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일억 지불함) 차용증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8. 10. 1. 접수 제3060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에게 미등기 전매한 매도인인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위 토지의 실제 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인천 강화군 F, G 임야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모두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8. 25. C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인 2008. 9. 18.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