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6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친구 C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5.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2015. 5. 1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군포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56,000,000원, 채무자 원고)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C의 주선으로 2015. 5.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10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E와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대표이사 E로부터 계약금 50,000,000을 송금 받았으며, 2015. 5. 14. 피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원고는 C의 주선으로 2015. 6.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16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16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원고의 군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880,000,000원은 피고가 승계키로 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5. 7. 1.에 지불하고, 잔금 80,0000,000원은 2015. 7. 15.에 지불한다’는 내용과 특약사항으로 ‘토양오염 부분은 매도인이 정상화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E가 원고에게 2015. 5. 11. 송금한 50,000,000원 및 E가 2015. 6. 11.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