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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7 2014가합256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의 친언니이고, 피고는 C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5. 매도인을 D 외 2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피고로 하며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하고, 위 2008. 9. 25.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2008. 11. 6. E,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앞으로 2008.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원고의 피고 등을 상대로 한 소제기 및 원ㆍ피고 간 합의 성립에 따른 소 취하 1) 원고는 2013. 4. 9. E, D, F(이하 ‘E 등’이라 한다

) 및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렀음에, 원고는 피 고에게 지급할 이사비용조의 총 합의금액 2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3. 9. 9.자로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기로 하고, 100,000,000원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원고 명의로 변경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일 에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은 등기종료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당일 은행에서 지급 하기로 약정한다.

2. 피고는 최종 잔금 100,000,000원을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이탈하여 이사를 가기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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