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의 친언니이고, 피고는 C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5. 매도인을 D 외 2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피고로 하며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하고, 위 2008. 9. 25.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2008. 11. 6. E,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앞으로 2008.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원고의 피고 등을 상대로 한 소제기 및 원ㆍ피고 간 합의 성립에 따른 소 취하 1) 원고는 2013. 4. 9. E, D, F(이하 ‘E 등’이라 한다
) 및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렀음에, 원고는 피 고에게 지급할 이사비용조의 총 합의금액 2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3. 9. 9.자로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기로 하고, 100,000,000원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원고 명의로 변경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일 에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은 등기종료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당일 은행에서 지급 하기로 약정한다.
2. 피고는 최종 잔금 100,000,000원을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이탈하여 이사를 가기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