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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175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이모이고, 피고는 C의 아내이다.

나. C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0. 6. 9. 원금 5,000만 원, 변제기일 2010. 6. 9., 이자 월 15만 원으로 정한 차용증을, ② 2014. 7.경 원금 1억 원(변제기일 및 이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정한 차용증을 각각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2010. 6. 9. 차용증을 ‘이 사건 제1차용증’, 2014. 7. 차용증을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언니 D(C의 모친)의 부탁으로 피고와 C에게 2010. 6. 9. 5,000만 원(월 이자 15만 원), 2014. 7.경 1억 원(월 이자 2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원고’가 대여자인지: 원고가 C나 피고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C가 모친인 D에게 일정액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갑 제3, 4호증)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채권자 명의가 원고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C나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아닌 ‘D’이 C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인지: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D에게 2010. 7.부터 2013. 5.까지 이 사건 제1차용증에 기재된 이자 명목으로 월 15만 원을, 2016. 10.부터 2017. 6.까지 이 사건 제2차용증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인 월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도 이 사건 각 차용증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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