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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4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아이스크림과 과일을 판매하였고, 쥬스를 만들어 마시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칼과 착즙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식품 위생법 제 36조 제 2 항의 위임에 근거한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가목에 의하면, 식품 접객업의 하나 인 휴게 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란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소정의 식품 접객 업의 시설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 다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나, 어떠한 행위가 다류의 ‘ 조리 ’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 영양의 질로 국민 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라는 상호의 가게 내에 약 2평 정도의 공간에 냉동고 1대, 냉장고 2대, 착즙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오렌지, 자몽, 레몬, 포도, 바나나 등의 과일과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메뉴판에는 “ 식혜 2,000원, (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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