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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57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1조 제8호 가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휴게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538 판결, 대법원 2005. 3. 10. 2005도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슈퍼를 운영하면서 찐빵, 왕만두 등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찐빵, 왕만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원심까지 조사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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