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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 (2017. 10. 14.부터 2018. 1. 31.까지) 인 2018. 1. 31. 0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광 교로에 있는 역사공원 삼거리를 3 차로를 따라 광 교로 삼거리 방향에서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C( 여, 23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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