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0.30 2012고단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3』 피고인은 2011. 12. 10.부터 2012. 3. 1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17. 17:06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2고단131』 피고인은 2011. 10. 2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주은청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송원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1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