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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1 2016고합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B 선거구 C정당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이었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 등 금지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1) 2016. 3. 10. 18:00경 E에 있는 F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 C정당 후보자 D의 정당과 성명이 기재된 명함 5매를 계산대 명함꽂이에 넣어 게시하고, 2) 2016. 3. 14.경 G에 있는 H식당 뒤 주차장에서 I고등학교 동창인 J, K에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 C정당 후보자 D의 정당과 성명이 기재된 명함 2매를 배부하고, 3) 2016. 3. 17.경 L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 C정당 후보자 D의 명함 1매를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B 선거구민에게 위 D의 명함 10매를 배부하고, 4) 2016. 3. 23.경 위 1 항 기재 F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 C정당 후보자 D의 정당과 성명이 기재된 명함 1매를 계산대 명함꽂이에 넣어 게시하고, 1층 출입구 쪽 벽면에 위 D의 명함 1매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명함을 게시ㆍ배부하였다.

2. 선거운동기간위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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