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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노1087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와 위험성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인을 소개시켜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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