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20노25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본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