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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4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64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90만 원을 편취하려다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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