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인 6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6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