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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6 2018고단1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야 사거리 방면에서 북 시흥 농협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을 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E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급격히 틀면서 급제동을 하게 하여 위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 세 )으로 하여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팔걸이에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5. 18: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가마 길 40-22 한신 가든 앞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65-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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