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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5375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39,620원과 그 중 34,774,604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19.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19., 이자율 3개월 CD 금리 연 3.2%, 연체이율 대출금리 연체가산금리(연체일수 1~89일 9%, 90일 이상 10%)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2014. 7. 25. 원고로부터 만기일을 2024. 12. 4., 119개월 동안의 원리금분할, 이자율 연 5%, 지연배상금율 연체일수 90일 이상 대출금리 연 10%로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조정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 대출에 대한 2015. 11. 23.까지의 미수원금은 34,774,604원이고, 미수 연체이자는 4,207,249원이다.

나. 피고는 2013. 3. 19.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19., 이자율 3개월 CD 금리 연 5.6%, 연체이율 대출금리 연체가산금리(연체일수 1~89일 9%, 90일 이상 10%)로 정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원금은 전액 변제하였으나, 연체이자 1,104,325원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신용카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였으나, 2015. 11. 23. 현재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 5,450,537원, 미수 연체이자 767,405원, 합계 6,217,942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5. 11. 24. 현재 신용카드 연체이율은 연 28%이다. 라.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은 대출계약 당시 적용됨을 승인한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은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보전을 위한 피고에 대한 가압류 비용으로 142,600원을 지출하여 그 중 7,1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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