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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9 2019고정3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13.부터 2019. 8. 13.까지 판매담당으로 근무한 D의 2019년 7월 임금 2,826,642원, 8월 임금 1,191,858원 합계 4,018,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303,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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