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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4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6. 24.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연장근로수당 24,068,93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390,400원 및 퇴직금 15,424,946원 합계 43,884,2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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