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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7 2015가단42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가야중공업(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채무자 회사에 고용되어,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의 각 ‘근로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의 각 ‘합계’란 기재 돈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5. 6. 22.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2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의 각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고 한다)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관리인이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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