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20 2013고단9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00:30경 인천 남동구 X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미상의 Z 토스카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감정서
1. 피해차량 및 증거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10고단38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