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7. 21:25경 전북 부안군 B 소재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다음 위 화물차에 꽂혀 있던 차 키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7. 21:25경 전북 부안군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B 소재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