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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10 2013고단2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1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D에 있는 E주유소 근처 농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G 와이드봉고 킹캡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C은 조수석에 함께 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7. 16:00경 보령시 D에 있는 H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I이 J 명의로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신협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 20:00경 보령시 K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M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3. 21:00경 보령시 N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봉고 차량의 앞 번호판 1개를 떼어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3. 21:05경 보령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T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용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7. 21:00경 보령시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치킨 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치킨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위 종업원에게 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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