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4 2012고단2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4. 새벽 경 영주시 B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문이 잠겨있지 않고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