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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19: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세기 2차 아파트 맞은편 교차로를 중동 지구대 쪽에서 비석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비석거리 쪽에서 중동 지구대 쪽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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