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07. 15. 08: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08:3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지하철 F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32회 연속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