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등록번호: F)이다
(이하 ‘원고 사찰’이라 한다). 망 G(2009. 8. 29.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 25.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 원고 사찰의 총무스님으로 재직하였는바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B는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 명의의 기업은행 적금계좌(계좌번호: H)에 있던 3,670만 원과 망인 명의의 또 다른 기업은행 적금계좌(계좌번호: I)에 있던 1,200만 원은 모두 원고 사찰의 돈이다.
그런데 망인은 2009. 7. 1.경 위 각 적금계좌를 해지한 후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3,000만 원을 자신이 2008. 10. 6. 기업은행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채무금 3,000만 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소외 J은 2009. 5. 4. 망인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J은 2014. 5. 16.경 원고 사찰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망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2006. 5. 2. 입금된 8,500만 원과 망인 명의의 또 다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2006. 5. 30. 입금된 5,000만 원은 모두 원고 사찰이 그 부근에서 진행되던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이다.
그런데 망인은 2009년 8월경 원고 사찰 총무스님의 직을 그만두었으므로 원고 사찰에게 위 보상금을 반환했어야 함에도 위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위 보상금 상당을 취득하였다.
마. 그렇다면 위 3,000만 원과 1,100만 원 그리고 위 8,500만 원과 5,000만 원을 합한 1억 7,6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사찰에게,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그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는 58,666,666원 = 1억 7,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