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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1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경 서울 동작구 B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누나 집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난 후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당시 부채가 4,000만원 정도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주어 이를 완공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08. 10. 27.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대금 1,5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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