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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4.30 2018나3640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면 하단 4행의 “의원선거일이 직전 2개기의 회비납부액에 따리”를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2개기의 회비납부액에 따라”로 고친다.

3면 12행의 “C로 그 회원은 105명이고”를 “C이고”로 고친다.

3면 15~16행의 “(이하 ‘이 사건 의원선거’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4면 2행의 “의원선거명부”를 “의원선거인명부”로 고친다.

5면 6행의 “획득을”을 “부여를”로 고친다.

5면 8행, 7면 4행의 “M”을 “Z”으로 고친다.

6면 9행과 10행 사이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7면 하단 3행의 “제45조”를 “제57조”로 고친다.

8면 8행의 “재선서”를 “재선거”로 고친다.

8면 13~14행의 “2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를 “2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고친다.

13면 하단 6행과 7행 사이에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13면 하단 6행부터 15면 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제20대 의원의 피선거권 유무 가) 2017. 12. 14. 실시된 제20대 의원선거에서 44개 회원사의 대표자가 의원에 입후보하였고, 정원 미달로 전원 무투표 당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44개 회원사가 선거일 직전 3년간(2015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실제 납부한 회비는 별지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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