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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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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5.선고 2015고정965 판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5고정96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정보영 ( 기소 ) , 박민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 1 . 15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 3 . 경 서울 ○○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대상주식 표시란에 " 상호 : ○○ ( 주 ) , 양도주식수 : 일천주 ( 1 , 000주 ) , 1주의 금액 : 金 오천원 ( ₩5 , 000 ) " , 양도인란에 " 성명 : B , 주민등록번호 : XXXXXX - XXXXXXX , ,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OO APT O동 O " 라고 기 재한 후 때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양도인 C , 양수인 D 간의 2005 . 8 . 5 . 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복사하여 " 양수인 성명 : D ,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 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OO - OO " 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낸 후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양수인란에 붙여넣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2014 . 11 . 6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 - 1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 법원 2014가합○○○○ 손해배상 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을 제8 - 3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

2 . 판 단

가 . 피고인 변소

D가 실제로 2008 . 경 B가 보유한 ○○ ( 주 ) 의 주식을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나 계약서만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 당시 회사 내 업무 처리 상 필요하여 주식 소유 관계 변동에 따른 정리 차원에서 D의 승낙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

나 . 판 단 .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 ① 2005 . 8 .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 ( 주 ) ( 이하 ' 피고인 회사 ' 라 한다 ) 과 D가 운영하는 OO 컨설팅 ( 주 ) 사이에 , ○○컨설팅이 피고인 회사가 갖 고 있는 ○○ 분양대행권을 다시 대행할 권리를 얻기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 D가 피고 인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형태로 자금을 출자하기로 한 사실 , ② 이에 따라 D가 C , E , B 명의의 피고인 회사 주식을 순차로 양수하였고 D의 출자금이 위 각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사실 , ③ 그런데 C , E 명의 주식 양도 · 양수의 경우 그에 따른 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 B 명의 주식 양도 · 양수와 관련하여서 는 양도 · 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 여기에 ④ 이 사건 B , D 사 이의 주식양도 · 양수계약은 앞서 본바와 같이 계약서가 작성된 C , E 명의 주식 양도 · 양 수계약과 같은 취지로 체결된 일련의 계약 중 하나였고 위 각 계약 사이에 별다른 차 이점이나 특이점은 발견할 수 없는 점 , 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를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이 실제 당사자 간 주식 양도 · 양수계약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금도 2008 . 2 . 29 . 경까지 모두 지급되었던 점 , ⑥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이 모두 지급된 후 2008 . 3 . 경 주식 변동 사항 관련 세 무 신고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 과하다고 변소하고 있고 , 특별히 위 변소가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 [ 피고인 회사는 2008 . 3 . 31 . 경 관할 세무서에 주식변동신고를 하였다 ( 증 제59 , 60호 증 ) ] 등 피고인과 A 사이의 피고인 회사 주식 양도 · 양수계약 체결 경위 및 경과 , 이 사건 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 작성 동기나 경위 , 계약서 내용 , 대금 지급관계 등을 종합 하여 보면 , 양수 명의자인 D로서도 작성 당시에는 F와 본인 사이의 주식양도 · 양수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 작성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를 위조사문서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 를 공시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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