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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1250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4째줄의 ‘19651.경’을 ‘1961년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주주명부 사본(갑 제2호증), D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및 양수계약서, D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각 영수증을 근거로 원고 A이 피고 회사 발행 주식 17,850주, 원고 B이 피고 회사 발행 주식 17,150주를 각 D으로부터 양수한 주주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증거들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위조된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및 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의 진정성립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1) 나)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4행부터 제9면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맨 아래 행의 ‘원고들이’부터 제9면 2행의 ‘있는 점’까지)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영수증에 기재된 것과 같은 주식매매대금을 D에게 지급하였다거나 그 자금의 출처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2014. 11. 21. D과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였으나, 그 대금 합계가 1억 7,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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