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3655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각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전환사채 발행 무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레이저 마킹기 생산, 판매, 광학용 장비 및 부품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1.경 해임된 사람들이다.

D은 피고 회사의 설립자 겸 실질적인 경영자로 2014. 7. 30.부터 2015. 3. 26.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갑 제1호증). 나.

D과 원고 A 명의로 작성된 주식 양도 및 양수계약서(갑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D이 2014. 11. 21. 원고 A에게 자신이 소유한 피고 회사 보통주 17,850주를 대금 89,250,000원(액면가 5,000원 × 17,850주)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의 도장과 원고 A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D이 같은 날 원고 A으로부터 주식 대금 89,25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갑 제6호증의 2)에도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또한 이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된 D과 원고 B 명의의 주식 양도 및 양수계약서(갑 제5호증의 2)에 의하면, D이 2014. 11. 21. 원고 B에게 자신이 소유한 피고 회사 보통주 17,150주를 대금 85,750,000원(액면가 5,000원 × 17,150주)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의 도장과 원고 B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D이 같은 날 원고 B으로부터 주식 대금 85,75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갑 제6호증의 1)에도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는 위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에 대한 컬러 복사본이다. 이하 위 2통의 주식 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및 양수계약서’라 하고, 위 2통의 영수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영수증’이라 한다). 라.

D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였으나 19651.경 미국으로 건너가 물리학박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