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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32755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5. 11. 9. 부산 금정구 D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6. 24.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원, 월 차임을 700,000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03. 6. 24.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다.

E는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05. 6. 21.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05.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는 2005. 11. 2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E는 2005. 11. 29.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한편 H은 2006. 1. 24. E에게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599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H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E에게 3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바. 위 법원은 2008. 8. 14. “E는 H으로부터 45,000,000원에서 2005. 11. 29.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05. 11. 29.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위 4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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