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주시 C 소재 D 음악학원과 양주시 E 소재 F 음악학원을 운영하다가 원고에게 위 D 음악학원( 원생 및 시설, 차량) 을 권리금 3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위 학원 양도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에는
“ 양도 원장( 피고) 은 E 음악학원에서 G 초등학교 학생들은 등록을 받지 않는다( 단 G 초등학교에 다닐지라도 거주지가 H 일 경우는 예외).” 는 특약사항 및 별지 기재와 같은 세부 약정( 이하 ‘ 이 사건 특약사항’ 및 ‘ 이 사건 세부 약정’ 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D 음악학원의 학원생 54명과 부대 시설물에 대하여 권리금 38,000,000원을 지급하고 D 음악학원을 인수하였다.
I은 피고가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D 음악학원의 학생이고, 피고가 인계한 지역인 D 음악학원의 반경 2km 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는 학원차량을 이용하여 I을 F 음악학원에 등록시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 D 음악학원의 반경 2km 이내로 피고의 학원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피고가 원고와 D 음악학원에 대하여 권리를 양도 양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한 이상 피고로서는 I 학생을 학원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의 학원에 등록시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험칙 내지 상도의 예에 어 긋나
원고의 학원 운영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
상법 제 41조 제 1 항의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지역 또는 인접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양도 인의 통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