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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8 2015고단1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5. 9. 14. 22:39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223번 길 49 아트 타워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 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 운전 벌금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과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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