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6 2017고정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4:10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223번 길 20에 있는 가장 맛있는 족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평 촌대로 223번 길 36에 있는 범계 TAP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기재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