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25』 피고인은 2018. 1. 1. 03:35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382 sunny 노래방 앞에서 같은 구 흥 안대로 524 삼우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75』 피고인은 2018. 3. 16. 04:50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KB 국민은행 평 촌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 촌대로 223번 길 16, 현대 프 라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연이어 한 점 및 종전에 음주 측정거부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