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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9 2016고단60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2] ( 피고인 A)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E’ 꽃가게를 운영하는 B과 동업 관계인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E’ 꽃가게 바로 옆에서 ‘G’ 옷가게를 운영하는 H의 고등학교 동창이며, 위 B, 피해자 F, H, I는 모두 고등학교 동창 관계 이면서 B의 동업자인 피고인과도 평소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1:30 경 경주시 J에 있는 위 H 운영의 ‘G’ 옷가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서, 술을 마시고 있던

H, 피해자 F,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 가게에서 나가라’ 고 하는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친 후,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자 따라 나가 서 가게 앞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를 땅바닥에 던지며 피해자를 향해 ‘ 죽인다 ’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위 가게 옆 골목길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골목 초입에 있는 편의점 옆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화장실 문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양 손으로 집어들려 하고, 무거워서 들리지 않자 가스통을 손잡이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경찰관 두 명이 위 골목길에 도착하여 한 명은 피해자 F을 골목길 밖 대로로 데려가서 피해 경위를 묻고 한 명은 골목길 안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도중, ‘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 1개를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위치로 2~3m 정도 끌고 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K이 피고인과 B 동업의 ‘E’ 꽃가게 근처인 경주시 L에서 ‘M ’이란 상호로 신발, 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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