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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2가합6657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14,283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5. 8. 2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무역업, 수출입업, 유통업 등을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는 인도네시아에 본점 소재지를 둔 인도네시아 법인이다.

제2조 (사업의 범위 및 지위) 3) 본 사업은 L/C개설 없이 진행하기로 한다. 단, 피고가 L/C개설이 가능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L/C를 개설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역할 및 업무진행 범위) 피고의 역할 1) 본 사업의 1차 벤더로서 인도네시아 롯데마트의 구매팀과 협의한 후 원고에게 상품 주문 및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2) 원고가 매입한 상품의 원활한 공급 및 판매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롯데마트와 물량 및 가격에 관한 협의를 한다. 3) 원고가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없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을 공급할 벤더를 지정 또는 추천하도록 한다.

4)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상품의 통관 및 인도네시아 롯데마트 물류창고 및 피고의 창고 입고까지의 물류과정을 전담한다. 5) 상품통관을 위하여 사전에 ML(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발행하는 판매허가 번호)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식약청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ML테스트를 진행한다.

(중략) 원고의 역할 1) 본 사업의 1차 벤더인 피고에게 상품을 독점 공급하며 피고로부터 수령한 주문장에 표시된 상품의 수량 및 가격에 따라 납기일을 준수하여 공급한다. 2) 운송방식은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

무역거래에서 화물이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가격조건 이며 상품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기까지의 물류과정을 전담한다.

3) 피고에게 순수 매입 원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4) 기타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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