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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5212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010,163원 및 그 중 37,179,380원에 대하여는 2017. 3. 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물티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는 통신판매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경 피고가 판매할 물티슈를 원고가 OEM으로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생산자재 공급방법) ① 원지와 부자재는 원고가 직접 구매하여 상품을 제작하며, 부자재 업체의 공급단가 내역은 계약시 제출하고 단가변동 있을 시 피고에게 추가로 고지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상품 생산에 필요한 적정 수량의 자재를 구입, 관리하며 원고의 판단에 의하여 과다 입고된 원부자재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단, 피고의 일방적인 생산변경이나 리뉴얼시 입고된 원부자재는 피고가 인수한다.) 제4조 (상품의 공급 및 보관) ① 피고는 문서 및 구두상 발주에 의하여 원고가 공급할 물량을 납품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량의 변경 및 납기일의 변경은 쌍방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원고와 피고는 원부자재의 수급을 위하여 최소 30일 전까지 공급물량을 상호 협의한다.

제5조 (대금지급방법) ① 원고는 해당월에 납품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피고는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그 시정 내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내지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일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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