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E는 미분양 아파트 대출사기 총책, F는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첨부서류 위조책으로서, 2009. 9.경 준공된 인천 중구 G 아파트(시행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총 4개동 160세대)의 미분양 매물(29채)을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당초 분양가보다 할인(40%)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다음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출 원리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소위 바지명의자들을 내세워 마치 이들이 실제 소유자로서 당초 분양가대로 G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나아가 대출 원리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대출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E는 2010. 9.경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바지명의자인 피고인을 모집하고, F는 인천 계양구 H역 인근 E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직장과 직급 및 소득을 허위로 기재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신청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피해자 송파농업협동조합 신방이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금을 '4억 4,100만 원'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분양가인 6억 3,658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 203동 204호를 매입하였고 그 중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 6,36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분양계약서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그 분양가대로 이 사건 아파트 203동 204호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