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95』『2015고단594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14동 204호를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법무사를 통하여 2012. 10. 15.경 위 204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낙찰받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204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3. 1. 중순경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부인인 E(같은 날 기소유예)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204호가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등기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에게 그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 204호에 대하여 2012. 11. 1.자 임대인을 피고인 B로, 임차인을 E로, 보증금 250,000,000원인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 24.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인력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