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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1고정706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정산금 채권 4,75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서울 중랑구 E 201호 및 204호에 관해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F 외 13인에게 대물변제 약정에 기해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대위등기신청을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이자 위 204호를 자신의 딸 앞으로 명의 변경하여 D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 204호에 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함과 동시에 사실은 위 204호를 피고인의 딸인 G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 204호를 2010. 11. 25.경 G에게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A 자료 제출)

1. 화해권고결정(2007가단27318호), 결정문(2009카단42686호), 판결문(2007나36031)

1. 등기부등본

1. 통장 사본

1.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 경매신청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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