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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11. 01:25 경 경기 의정부시 오 목로 205번 길 67에 있는 ‘ 훌랄 라 참숯 바베큐’ 앞에서 같은 날 01:45 경 경기도 의정부시 용 민로 33에 있는 ‘ 한마음 인테리어’ 앞 노상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비교적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신호위반까지 감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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