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의 ‘체비지’를 대상으로 한 납세담보 제공 약정의 세법상 및 사법상의 효력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국가에 납세담보물로 제공한 ‘체비지’의 보관에 관하여 위 조합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남봉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은 제29조 에서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 참조), 제31조 에서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담보 제공의 약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세법상 담보제공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물론, 그 사법상 담보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법’이라 한다)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에 해당하는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에 불과한 이 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체비지는 국세기본법 제29조 가 납세담보의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납세담보 제공의 절차에 관해서도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납세담보 제공의 약정은 세법상의 효력은 물론 사법상 담보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국가에 대하여 납세담보물로 제공한 체비지의 보관에 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위 납세담보제공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의 담보물권 설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